자동차 클락션(경적) 사용 범칙금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자동차 클락션을 잘못 사용하면 4만 원~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어떤 경우에 자동차 클락션 사용 범칙금이 부과되는지 알려 드립니다.
자동차 클락션 사용 범칙금
■ 최근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도 차량은 일시 정지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횡단보도로 한 명이 건너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일시 정지해서 보행자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고 있는 차량에게 클락션을 울리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일시 정지하고 있는 차량에게 뒤에서 불필요하게 클락션을 울리는 차량에게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2배의 범칙금인 8만 원이 부과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에 보면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면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급발진, 급가속.
□ 엔진 공회전.
□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림으로 인한 소음 발생 행위.
이런 행위들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 금액은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 이륜차는 3만 원입니다.
■ 횡단보도를 한 명씩 계속 건너고 있으면 출발하지 못하고 정차하고 있어야 되는데 보통 자동차의 2열이나 3열에 있는 자동차는 왜 출발하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다 결국 클락션을 울리게 됩니다.
하지만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뒤차들이 클락션을 불필요하게 사용함으로써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킬 경우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 클락션(경적) 사용 범칙금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꼭 기억하셔서 범칙금 내지 마시고 모르고 계신 주변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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