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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by jungboes 2022. 7. 6.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7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교차로 우회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은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통행하는 방법과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 통행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썸네일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는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신 후에 우회전을 하시면 되고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더라도 보행자가 없으면 횡단보도 건너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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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 차량 신호가 녹색일 때는 우회전 도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통행을 하려고 할 때는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더라도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 7월 12일부터 바뀌는 부분은 보행자 보호가 강화되면서 보행자가(인도에서)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 정지하는 부분이고 그 외에는 크게 변화된 부분은 없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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