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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어르신 지원정책 변경 내용 2026년 어르신 지원정책이 번경됩니다. 총 8가지입니다. 2026년 어르신 지원정책 변경 내용 ■ 요양병원 중증환자 간병비 본인부담률요양병원 간병비 중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지원되지 않아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요양병원 중증환자 간병비 본인부담률이 줄어듭니다. 2025년 12월 기준 100%였는데 단계적으로 줄여서 2030년에는 30% 수준까지 줄인다고 합니다. ■ 재택의료센터 확충재택의료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직접 집으로 방문해 진료·관리하는 의료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가 2025년 12월 기준 192개소에서 2026년 250개소로 확충됩니다. ■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확대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안전·안부 확인, .. 2026. 1. 28.
2026년 장애인 지원정책 변경 내용 2026년 장애인 지원정책이 변경됩니다. 총 8가지입니다. 2026년 장애인 지원정책 변경 내용 ■ 장애인 일자리장애인 일자리가 확대됩니다. 2025년 12월 기준 3만 3546명에서 2026년 3만 5846명으로 늘어납니다. ■ 활동지원서비스 대상 확대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신체·가사·이동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이 확대됩니다. 2025년 12월 기준 13만 3천 명에서 2026년 14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 활동지원서비스 단가 인상활동지원서비스 단가가 늘어납니다. 2025년 12월 기준 1만 6620원에서 2026년 1만 7270원으로 늘어납니다.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 전문수당 인상도전행동(자해·타해)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026. 1. 28.
2026년 임신·출산 지원정책 변경 내용 2026년 임신·출산 지원정책이 변경됩니다. 총 5가지입니다. 2026년 임신·출산 지원정책 변경 내용 ■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2025년 12월 기준 20만 1천 명에서 2026년 35만 9천 명으로 확대됩니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연장2025년 12월 기준 3개월에서 2026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 시술비 지원 신청 시마다 보건소에서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배부하며 유효기간 내 시술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확충2025년 12월 기준 11개소(서울 2개소, 경기 2개소, 경북 2개소, 전남·인천·대구·전북·경남 각 1개소)에서 2026년 13개소로 확충됩니다. ■ 산후조리원 평가 실시2025년 12월 기준 산후조리원.. 2026. 1. 28.
2026년 아동·청소년 지원정책 변경 내용 2026년 아동·청소년 지원정책이 변경됩니다. 총 7가지입니다. 2026년 아동·청소년 지원정책 변경 내용 ■ 아동수당 지원 확대2025년 12월 기준 8세 미만, 월 10만 원 지원에서 2026년에는 9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아동은 월 5천 원 ~ 3만 원 추가 지원합니다. ※ 월 지원액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0만 5천 원, (인구감소) 우대지역 11만 원, 특별지역 12만 원(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시 1만 원 추가 지급) 아동수당 지급연령 상향 및 인구감소지역 등 지원금액 인상 관련 아동수당법 개정안국회 심의 진행 중. ■ 이른둥이 의료서비스 지원 확대2025년 12월 기준 건강관리서비스(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구, 수원) 6개 지역, 의료비 지원 최대 1.. 2026. 1. 28.
2026년 저소득층 지원정책 변경 내용 2026년 저소득층 지원정책이 변경됩니다. 총 4가지입니다. 2026년 저소득층 지원정책 변경 내용 ■ 의료급여 부양비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간주하고 이를 수급자 소득에 반영하는 제도인 의료급여 부양비가 폐지됩니다. ■ 생계급여 지원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는 생계급여 지급액이 인상됩니다. 2025년 12월 기준 4인가구 월 최대 195만 1천 원에서 2026년 4인가구 월 최대 207만 8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 긴급복지 지원갑작스러운 위기(실직·질병·화재 등)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 규모가 확대됩니다. 1인가구는 2025년 12월 기준 생계지원 월 73만 원에서 2026년 월 78만.. 2026. 1. 27.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별 금액 2026년에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2026년에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늘어납니다.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 중위소득이란중위소득은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경우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이란기준 중위소득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정부가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매년 새로 정해서 고시하는 기준 금액입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이 2026년에 4인 가구 기준 약 649만 원으로 2025년 대비 약 6.5% 인상됩니다. 이로 인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늘어납니다. 2026년 위기가구 지원정책 변경 내용2026년 위기가구 지원정책이 변경됩니다. 총 3가지입니다. 2026년 위기가구.. 2026. 1. 26.
2026년 위기가구 지원정책 변경 내용 2026년 위기가구 지원정책이 변경됩니다. 총 3가지입니다. 2026년 위기가구 지원정책 변경 내용 ■ 그냥 드림 확대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먹거리 기본 보장 코너 그냥 드림이 확대됩니다. 2025년 12월 기준 72개소에서 2026년 150개소, 2027년 250개소로 확대됩니다. ■ 일상돌봄 서비스 확대질병·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중장년이나 가족돌봄청년에게 가사·돌봄·특화 프로그램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일상돌봄서비스가 확대됩니다. 2025년 12월 기준 215개 시·군·구에서 2026년 220개 이상 시·군·구로 확대됩니다. ■ 긴급돌봄 지원사업 확대질병·사고·주 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국민에게 단기(최대 72시간) 기본 돌봄(재가 돌봄, 가사.. 2026. 1. 24.
2026년 청년 지원정책 변경 내용 2026년 청년 지원정책이 변경됩니다. 총 4가지입니다. 2026년 청년 지원정책 변경 내용 ■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지원 확대. 2025년 12월 기준 2만 명에서 2026년 2만 5천 명으로 확대됩니다. ■ 위기아동·청년 지원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대상. 2025년 12월 기준 시범사업 4개 시·도(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서 2026년 8개 시·도로 단계적 확대됩니다. ■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군 복무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이 2025년 12월 기준 6개월에서 2026년 12개월로 확대됩니다. ■ 기초생활보장 근로·사업소득 공제2025년 12월 기준 29세 이하 40만 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에서 2026년 34세 이하 60만 .. 2026. 1. 21.
2026년 국토·교통정책 변경 내용 2026년에 국토·교통정책이 변경됩니다. 교통비 환급, 전기차 보조금, 운전면허증 갱신 등 5가지입니다. 2026년 국토·교통정책 변경 내용 ■ 모두의 카드 도입한 달 동안 대중교통 이용액이 환급 기준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모두 돌려주는 모두의 카드(정액패스)가 도입됩니다. 환급 기준금액은 거주지역, 소득층 여부에 따라 다르고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기존 K패스(기본형) 환급률이 30%로 상향됩니다. ■ 전기차 화재 100억 원 보장 전기차 충전·주차 중 화재로 발생한 제3자 배상책임 손해가 보상 한도를 초과했을 때 사고당 최대 100억 원까지 보장하는 무공해차 안심 보험이 도입됩니다. ■ 전기차 보조금 최대 100만 원기존에 소유한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팔고 전기차를 새로 구.. 2026. 1. 16.
2026년 금융·재정·조세정책 변경 내용 2026년에 금융·재정·조세정책이 변경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 9가지입니다. 2026년 금융·재정·조세정책 변경 내용 ■ 증권거래세율 인상1월 1일 양도분부터 코스피 거래세율은 현 0%에서 0.05%로(농어촌특별세 0.15% 포함 0.2%), 코스닥·장외주식거래시장(K-OTC)은 0.15%에서 0.2%로 0.05%p씩 오릅니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국내 거주자의 현금배당액이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았으면서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이 25% 이상 및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이 증가한 상장법인의 현금배당액에 대해 최대 30%(배당소득이 50억 원 초과일 경우) 세율로 분리과세가 시행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 2026.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