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에 금융·재정·조세정책이 변경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세액공제, 소득공제 등 9가지입니다.

2026년 금융·재정·조세정책 변경 내용
■ 증권거래세율 인상
1월 1일 양도분부터 코스피 거래세율은 현 0%에서 0.05%로(농어촌특별세 0.15% 포함 0.2%), 코스닥·장외주식거래시장(K-OTC)은 0.15%에서 0.2%로 0.05%p씩 오릅니다.
■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국내 거주자의 현금배당액이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았으면서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이 25% 이상 및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이 증가한 상장법인의 현금배당액에 대해 최대 30%(배당소득이 50억 원 초과일 경우) 세율로 분리과세가 시행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국민연금 개혁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0.5%p 오릅니다.
해마다 0.5%p씩 올라 2033년 13%까지 오를 예정이고 명목소득대체율도 40%에서 새해부터 43%로 오릅니다.
■ 청년 미래적금 신설
기존에 운영되던 청년도약계좌를 종료하는 동시에 19세~34세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 원씩 3년간 저축하면 만기 때 정부 기여금을 더해 최대 22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 기여금 지원 비율은 일반형 6%, 우대형 12%고 6월 출시 예정입니다.
개인소득 연 6천만 원 이하,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면 가입 가능합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5%에서 40%로 상향됩니다.
■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연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시 자녀 1명일 경우 350만 원, 자녀 2명 이상일 경우 400만 원으로 자녀 1명당 50만 원씩 늘어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자는 자녀 1명당 공제 한도가 25만 원씩 늘어나서 자녀 1명 275만 원, 자녀 2명 이상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교육·복지정책 변경 내용
2026년에 교육·복지정책이 변경됩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 아이돌봄서비스, 최저임금 등 6가지입니다. 2026년 교육·복지정책 변경 내용 ■ 최저임금 인상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2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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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 1학년~2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만 9세 미만 초등학생의 예체능 학원비는 15%의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됩니다.
■ 무주택 주말부부 세액공제 확대
주거지가 다른 부부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가 각각 적용됩니다. 부부합산 연 1천만 원입니다.
부부 주소지의 시군구가 달라야 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1년 유효기간
해외직구 시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에 1년의 유효기간이 도입됩니다.
만료일 전후 30일에 갱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금융·재정·조세정책 변경 내용을 알려 드렸습니다. 주위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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