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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보행자 우선 도로 범칙금과 특별 교통안전 의무교육 범칙금

by jungboes 2022. 7. 6.

보행자 우선 도로 범칙금과 특별 교통안전 의무교육 범칙금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 범칙금과 특별 교통안전 의무교육 범칙금이 각각 얼마인지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알려 드립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 범칙금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보호의무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와 특별 교통안전 의무교육 범칙금 썸네일
보행자 우선 도로와 특별 교통안전 의무교육 범칙금

 

■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으며 경찰서장 등이 시속 20km로 속도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 보행자 보호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운전자는 보행자의 옆을 지날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하는 보행자 보호 임무가 부과됩니다.

 

■ 이렇게 골목길까지 보행자 우선 도로가 됐고 이제는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 보호구역에서는 8만 원, 벌점 10점 이렇게 범칙금과 벌점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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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교통안전 의무교육 범칙금

 

특별 교통안전 의무교육의 교육시간과 범칙금이 상향됩니다.

 

■ 특별 교통안전 의무교육은 대표적으로 음주운전을 비롯해서 면허정지 사유나 벌점 감경을 받기 위해 도로교통공단에서 받는 교육입니다.

 

이 특별 교통안전교육 중에서 음주운전의 교육시간이 최대 48시간으로 상향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부과되는 범칙금액이 기존 6만 원 또는 4만 원에서 15만 원 또는 10만 원으로 2배 이상 상향됩니다.

 

※ 범칙금은 7월 1일부터 상향됩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 범칙금과 특별 교통안전 의무교육 범칙금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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