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단속 규정 및 범칙금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 드릴 고속도로 단속 규정은 총 7가지입니다. 고속도로 단속 규정 7가지와 위반 시 범칙금이 각각 얼마가 부과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단속 규정 및 범칙금
운전하시는 분들은 고속도로도 많이 이용하실 텐데 오늘 알려 드리는 고속도로 단속 규정 및 범칙금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 고속도로에 버스 전용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 승차한 경우에만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갓길 통행금지 위반
■ 갓길 통행도 금지가 됩니다.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갓길로 통행을 하면 안 됩니다.
■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갓길 통행을 할 수 있습니다.
□ 긴급 자동차와 고속도로 등의 보수 유지 등을 작업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 차량 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 갓길 통행금지 위반 범칙금
갓길 통행금지 위반 시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벌점 30점이 부과됩니다.
고속도로 횡단 금지 위반
■ 고속도로에서는 횡단 등이 금지됩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면 안 됩니다.
■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긴급 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 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 등에서의 위험을 방지, 제거하는 경우.
□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 작업을 위한 자동차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
■ 고속도로 횡단 금지 위반 범칙금
고속도로 횡단 금지 위반 시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고속도로 갓길 정차, 주차 금지 위반
■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정차 또는 주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는 차량 속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한 번 사고가 나면 많은 인명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갓길에 도 임의로 정차, 주차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 공무집행이나 인명 구호활동 그리고 차량 고장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갓길에도 정차 또는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 고속도로 갓길 정차, 주차 금지 위반 시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고속도로 진입 위반
■ 고속도로에서의 우선순위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차량이 우선입니다. 때문에 고속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 고속도로 진입 위반 시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고장 등의 조치 의무 기준 위반
■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고장 등으로 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고장 등의 조치 의무 기준이 있는데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고장 등의 조치 의무 기준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를 시키고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 고장 등의 조치 의무 기준 위반 범칙금
고장 등의 조치 의무 위반 시 승합차는 5만 원, 승용차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고속도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
■ 고속도로에서는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모든 승차 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 고속도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 범칙금
고속도로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 위반 시 승합차, 승용차 모두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승차자가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속도로 단속 규정 및 범칙금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꼭 기억하셔서 범칙금 내지 마시고 모르고 계시는 주변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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