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조건과 처리 절차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대출을 받으신 분들 중 금리인하요구권을 모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금리인하요구권이 무엇인지와 신청 조건과 처리 절차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은행법 30조 2의 제2항에 따라 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화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알리지 않고 위반하게 된다면 금융회사나 임직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22년 이전에는 1 금융권에서만 가능했었는데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행정지도로 운용하였던 금리인하요구권을 법률에 따라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 금리인하요구권만 잘 활용해도 이자에 대한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는 직접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면 금리인하가 가능함에도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조건과 처리 절차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조건
□ 이용하는 대출이 개인의 신용상태를 반영하여 금리를 산정하는 상품일 것.
□ 개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을 것.
■ 금리인하요구권 처리 절차
□ 대출 계약 시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안내.
□ 소비자의 요구 시 금융회사는 10 영업일 내에 수용 여부 및 사유 통지.
※ 금리인하권과 관련된 문의는 은행이나 금융기관 등 해당 영업점으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조건과 처리 절차를 알려 드렸습니다. 주변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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