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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복지제도 변경되는 내용

by jungboes 2022. 11. 17.

2023년 복지제도 변경되는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에 대한 내용이 변경됩니다. 어떻게 변경되는지 하나씩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3년 복지제도 변경되는 내용 썸네일
2023년 복지제도 변경되는 내용

 

2023년 복지제도 변경되는 내용

 

 

 

 

■ 2023년에 기준 중위소득이 5.47% 인상되면서 소득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종 급여 혜택을 받는 분이 늘어납니다.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 가구별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수급자 선정에서 기본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2023년에는 2022년보다 인상됩니다.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의 인상된 금액을 알려 드리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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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 지급하는 생계급여는 1인 가구는 2022년에는 58만 3,444원 이하면 받을 수 있었지만 2023년에는 62만 3,368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는 2022년에는 153만 6,324원 이하면 받을 수 있었지만 2023년에는 162만 289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204만 8,432원 이하였지만 2023년에는 216만 386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 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바뀌는 내용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바뀌는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재산 요건은 완화하고 지원금액은 인상됩니다. 새롭게 바뀌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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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였던 것을 23년도부터는 47%까지 확대하여 올해보다 약 14만 가구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35만 5,697원 이하였지만 2023년에는 253만 8,453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6년까지 50%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육 활동 지원비 등을 지급을 하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256만 540원 이하였지만 2023년에는 270만 482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 활동 지원비 지급 방식을 2023년 3월부터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시기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2년 대비 평균 23.3% 인상합니다.

 

 

 

2023년 실업급여 바뀌는 내용

2023년 실업급여 바뀌는 내용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실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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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복지 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 보장으로 들어가시면 모의 계산을 해 보실 수 있고 수급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해 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2023년 복지제도 변경되는 내용을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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