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복지제도 변경되는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 대한 내용이 변경됩니다. 어떻게 변경되는지 하나씩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3년 복지제도 변경되는 내용
■ 2023년에 기준 중위소득이 5.47% 인상되면서 소득 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각종 급여 혜택을 받는 분이 늘어납니다.
1인 가구부터 6인 가구까지 가구별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 지급하는 생계급여는 1인 가구는 2022년에는 58만 3,444원 이하면 받을 수 있었지만 2023년에는 62만 3,368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는 2022년에는 153만 6,324원 이하면 받을 수 있었지만 2023년에는 162만 289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204만 8,432원 이하였지만 2023년에는 216만 386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 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주거급여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였던 것을 23년도부터는 47%까지 확대하여 올해보다 약 14만 가구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35만 5,697원 이하였지만 2023년에는 253만 8,453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6년까지 50%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육 활동 지원비 등을 지급을 하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256만 540원 이하였지만 2023년에는 270만 482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 활동 지원비 지급 방식을 2023년 3월부터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시기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교육활동지원비를 2022년 대비 평균 23.3% 인상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복지 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 생활 보장으로 들어가시면 모의 계산을 해 보실 수 있고 수급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해 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복지제도 변경되는 내용을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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