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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새로 생긴 2가지

by jungboes 2022. 7. 15.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새로 생긴 2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하면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2가지가 새로 생겼습니다.

 

새로 생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썸네일
새로 생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손해보험협회에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이번 달부터 개정했습니다. 보행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손해보험협회에서도 법에 맞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2가지를 신설했습니다.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차량 과실 100%가 기본이 되고 심지어 고의로 차량 진행을 방해해도 운전자 과실이 100%가 됩니다.

 

새로 생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2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보도, 차도 구분과 중앙선이 없는 차도를 보행 중 차량이 충격

 

 

 

 

■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고 중앙선이 없는 차도에서 보행 중 충돌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보행자 기본 과실비율이 0%로 시작합니다.

 

고의로 차량 진행을 방해를 하면 보행자 과실이 15%가 생기지만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15% 가 똑같이 빠집니다.

 

■ 거기다가 보행자가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라면 5%가 또 빠져서 야간, 기타 시야 장애, 사행 등의 요인이 있더라도 운전자 과실이 100%가 넘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이런 도로에서는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는 상황까지 대비해서 조심 운전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개정된 법이 시행된 4월 20일 이후 사고에 적용됩니다.

 

보행자 우선 도로 보행 중 차량이 충격

 

 

 

 

■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역시 기본적으로 보행자 과실이 0%인데 마찬가지로 고의로 차량 진행 방해를 하면 보행자에게 15% 과실이 생깁니다.

 

하지만 보호 구역에서는 과실 비율을 15% 빼주기 때문에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이라면 운전자 과실이 105%가 됩니다.

 

■ 어린이가 아닌 건장한 성인이 갑자기 진입해서 고의로 차량 진행을 방해해도 원칙적으로 100% 운전자 과실이 적용됩니다.

 

※ 이번 7월 12일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에 맞춰서 7월 12일 이후 사고에 적용됩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과실비율 정보 포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정보 포털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새로 생긴 2가지를 알려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잘 기억하시고 주위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새로운 소식입니다. 기존보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8월부터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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