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새로운 소식입니다. 기존보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8월부터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은 소득이 높지 않은 정규직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1인 자영업자 분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저금리로 용자를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상환 방식
상환방식에 대한 변동에 대해서는 발표된 것은 없습니다.
상환 방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소액 생계비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1년 상환이며 거치 및 상환기간은 선택한 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종류와 금액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각 종류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 해당 제도는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 지원제도를 이용해서 신용보증료 연 0.9%~1.0% 신청인 별도 부담이며 조기 상환이 가능하고 조기 상환 수수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
8월부터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의 금리를 인하하고 자금 공급 규모도 크게 늘어납니다. 기존 금리는 1.5%에서 1%로 인하하고 자금 공급 규모도 1,991억 원에서 2,241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 2022년 접수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니까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되는 내용을 알려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주위분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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