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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변경된 6가지

by jungboes 2022. 7. 15.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변경된 6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손해보험협회에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하면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6가지가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썸네일
변경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새로 생긴 2가지와 마찬가지로 변경된 내용도 역시 보행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변경됩니다.

 

새로 생긴 2가지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새로 생긴 2가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새로 생긴 2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손해보험협회에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하면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2가지가 새로 생겼습니다.

www.jungbos.com

 

 

지금부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변경된 6가지를 하나씩 알려 드리겠습니다.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횡단 중 직진 차량이 충격

 

 

 

 

■ 아파트 단지, 산업단지, 군부대 내 구내 도로 또는 주차장 같이 차는 다니지만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도로의 경우 기존에는 기본적으로 보행자 10%, 운전자 90%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시작됐었습니다.

 

여기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진입한 경우나 횡단 금지 표시 같이 보행자의 부주의가 더해지면 5%, 10% 이렇게 추가돼서 보행자의 과실 비율이 더 커지고 운전자의 과실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반면에 사고 대상자가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이거나 보호 구역 등에서는 보행자의 비율이 줄어들어서 차량 과실이 커지는 방식으로 보험 과실비율 산정을 했습니다.

 

■ 이번에 기준이 개정되면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사고는 기본적으로 운전자 과실이 100% 로 시작됩니다.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 횡단 중 후진 차량이 충격

 

■ 후진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횡단 중 차량이 충격

 

 

 

 

■ 일반도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상황의 과실 비율입니다. 기존에도 횡단보도니까 운전자 과실이 100%로 시작했었습니다.

 

■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거나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과실에 - 15%가 적용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 30%가 적용됩니다.

 

때문에 보행자가 여러 가지 과실로 비율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운전자 과실이 130%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웬만한 상황에서는 결국에 운전자 과실 100%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부근 보행자 횡단 중 차량이 충격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10m 이내로 벗어난 곳에서는 횡단보도가 아니니까 기존하고 계정 후 모두 기본적으로 보행자 기본 과실이 20%가 적용됩니다.

 

■ 하지만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고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 같은 곳에서는 -15%,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 30% 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때문에 보행자가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인데 보도, 차도 구분이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 시 사고가 나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에 적용되는 - 5% 하고 개정된 - 15%가 합쳐져서 운전자 과실이 100%가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면 거의 모든 상황에서 운전자 과실이 100%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지났더라도 보호구역에서는 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 보행자 횡단 중 차량이 충격

 

■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도로의 크기에 따라서 보행자 과실이 기본적으로 10%에서 30%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중앙선이 없고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곳에서는 - 15%가 적용돼서 소로 횡단 시 사고는 운전자의 책임이 100%를 넘어가고 동일 폭 횡단 시에도 보행자가 어린이라면 운전자 책임 100%가 됩니다.

 

중앙선 없는 도로 보행자 횡단 사고

 

 

 

 

■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가 횡단 시 발생하는 사고에서는 보행자 과실이 20%지만 역시 중앙선이 없고 보도, 차도 구분이 없는 곳에서는 보행자 기본 과실 비율이 15%로 더 내려가서 역시 보행자가 어린이라면 운전자 과실이 100%가 됩니다.

 

※ 이렇게 도로의 형태, 구역, 보행자가 누구냐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다르고 도로교통법이 보행자를 더 우선시하는 쪽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손해보험협회에서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보행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했습니다.

 

물론 블랙박스나 cctv 등을 통해서 세부 비율은 조정될 수는 있겠지만 특별한 상황에서도 운전자가 100% 불리할 수밖에 없는 법과 과실비율이 정해졌기 때문에 운전자분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보험 사기가 아니라면 운전자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속도만 줄인다고 끝이 아니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과실비율 정보 포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정보 포털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변경된 6가지를 알려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잘 기억하시고 주변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지원 확대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새로운 소식입니다. 기존보다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8월부터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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