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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by jungboes 2021. 9. 29.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는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공제 금액의 크기가 달라질 정도로 부양가족 공제가 중요합니다.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은퇴하신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시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지는 않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부모님이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나 남매, 자매가 있는 경우 연말정산은 나도 하지만 같이 사는 형제나 남매, 자매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이 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없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가족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공제를 받는다면 다른 사람은 받을 수 없고 형제, 남매, 자매 중 어느 한 명이 받는다면 다른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나눠서 받는 부양가족 공제

 

형제, 남매, 자매간 기본공제나 의료비 등은 내가 공제를 받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나 보험료 등은 다른 가족이 공제를 받고 이런 식으로 부양가족 공제를 나눠서 받는 것도 안 됩니다.

 

부모님의 기본공제를 내가 받고 있는데 다른 가족이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

내가 기본공제를 받고 있지만 내가 직접 보험료를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람

내가 부모님의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부모님이 나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형제나 남매, 자매 중 누군가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내가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 부양가족 공제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면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와 마찬가지로 맞벌이 부부가 자녀 부양가족 공제를 중복으로 공제받는 것은 안 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한 경우는 실질적으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자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 취업 전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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