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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연말정산 취업 전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by jungboes 2021. 9. 28.

연말정산 취업 전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에는 세액공제가 있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현금 영수증, 선불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하며 초과 사용액의 15% ~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총급여액이 3천만 원인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750만 원이 넘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 기간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 과세 기간에 사용한 금액인지, 근로제공 기간에 사용한 금액인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다른 항목이 있습니다.

 

과세 기간에 사용한 금액

 

연금계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국민연금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근로제공 기간에 사용한 금액

 

교육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주택자금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제외되는 경우

 

근로제공 기간 중에 사용했어도 제외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부양가족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으면 해당 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공제 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사업 소득과 관련된 비용

 

교육비, 공제료, 보험료, 자동차 리스료, 자동차 구입 비용 등 사업 소득과 관련된 비용을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비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교복 구입비는 가능.

자동차 구입 비용 - 중고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한 경우는 구입 금액의 10%는 사용 금액에 포함.

 

정리해 보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과세 기간의 근로제공 기간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기 때문에 취업 전 사용한 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취업 전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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