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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근로장려금 불복 청구 방법과 알아야 될 내용

by jungboes 2021. 9. 29.

근로장려금 불복 청구 방법과 알아야 될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후 지급 제외, 감액 결정 등의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 납득할 수 없으면 불복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불복 청구 방법 썸네일
근로장려금 불복 청구 방법

 

근로장려금 불복 청구 방법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 기본법 제55조(불복)에 따라 불복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불복(과적/이의/심사 등) 신청 - 불복신청 - 이의신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불복 청구 관련 문의는 세무서 납세자 보호 담당관실 전화번호 126을 누른 후 3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 하지만 왜 지급 제외나 감액 결정이 됐는지 내가 신청한 내용 중에 잘못된 것은 없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을 신청한다고 해서 신청한 사람들이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을 하면 3개월 동안의 심사 과정을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심사 내용

 

1. 지급대상 소득이 맞는지 심사합니다.

2.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에 맞는지 심사합니다.

3.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기준에 맞는지 심사합니다.

 

위 3가지 내용에 대해 심사를 한 후 결정된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지급 제외된 두 가지 사례입니다. 지급 제외 사례는 총 급여액 등을 잘못 계산하여 신청을 했거나 증빙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 총 급여액 등을 잘못 계산하여 신청

 

기타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면서 인적용역 사업소득 조정률(90%)을 적용해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기타 소득은 총소득금액에는 포함하지만 장려금 산정액을 결정하는 총 급여액 등에서는 제외가 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지급을 제외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제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했는데 임대인에게 실제 계약 내역을 확인한 결과 실제 계약서 상 임차보증금과 상이하고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세무서는 근로장려세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고의/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2년간 장려금 지급을 제한했습니다.

 

 

 

 

근로장려금 감액 결정

 

신청 안내문은 안내문을 발송할 당시에 확인된 재산 현황, 소득, 가구원을 근거하여 발송됩니다. 그런데 추가로 재산 및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녀 장려금과 자녀 세액 공제를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 장려금은 자녀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녀 장려금과 자녀 세액 공제를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 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 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되고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를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국세 체납액이 있어도 장려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지급하고 환급하는 장려금 중 185만 원 이하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기한 후에 신청한 경우

 

정기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한 후에 신청을 한 경우 근로장려금의 산정액 10%를 감액하고 지급합니다.

 

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25/100,000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고의/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2년 동안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 동안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근로장려금 불복 청구 방법과 알아야 될 내용을 알려 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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