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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소득 공제 세액 공제 연말 정산 혜택

by jungboes 2021. 10. 19.

오늘은 소득 공제, 세액 공제 연말 정산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 정산 시 소득 공제와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제 가능한 지출을 했다는 증명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즉, 국세청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 서류 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는 소득 공제용, 세액 공제용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영수증 별 소득 공제, 세액 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공제

 

▶ 카드 매출전표

 

선불/직불/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연말 정산 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 영수증

 

용역(서비스)을 제공받거나 물건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 현금 영수증을 받아 놓으면 연말 정산 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3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을 이용한 신용카드, 현금 등 사용금액은 40% 공제입니다.

 

세액 공제

 

 

▶ 교육비 영수증

 

교육기관에 납입한 기본공제 대상자의 보육비용, 입학금, 수업료,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수강료 등도 연말 정산 시 교육비 지급액의 15%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장애인은 한도가 없고 취학 전 아동, 초/중/고생의 경우 1인 당 300만 원 한도, 대학생은 1인 당 900만 원 한도입니다.

 

▶ 의료비 영수증

 

건강검진료, 병/의원의 치료비,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등 가족과 본인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연 700만 원 한도)의 15%(난임 시술비는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1인당 연 50만 원의 한도가 있고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치료비용 등은 제외됩니다.

 

▶ 정치자금 기부금 영수증

 

일반 국민이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연말 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100/110,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5%(3,000만 원 초과분은 2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

 

수재의연금, 종교단체 기부금, 장학금, 불우이웃 돕기 성금 등을 낸 경우에는 공제 한도 내의 기부금의 15%를 세액 공제합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에도 봉사일 수 곱하기 5만 원의 금액이 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 보험료 영수증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는 연말 정산 시 소득 공제, 일반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전액 소득 공제 가능하고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 원 한도로 보험료 납입액의 12%(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맞벌이 부부인 경우 계약자가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간혹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조회 내역을 잘 살펴서 누락된 영수증이 있으면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하니까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득 공제 세액 공제 연말 정산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연말 정산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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