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대한 증여세 알아보기. 오늘은 증여세 중 주택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게 아니어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과 어떤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한 사람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따라서 타인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사람은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무상으로 이전받은 것뿐만 아니라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은 것도 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직계존비속, 배우자, 친인척 등으로부터 주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산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해당하는 이익이 매도자에게서 매수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증여계약이 아닌 매매계약으로 재산을 이전시키면서 저가 이전으로 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 간의 거래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다.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영지배관계,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매수하는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
▶ 특수관계인 간에 저가 거래 시 증여재산가액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 금액(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사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 간에 저가 거래 시 증여재산가액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 금액(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양수일을 증여일로 하여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사람은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간 거래의 경우 주택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시가 -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 원 이상.
▶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 간 거래의 경우에는 주택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시가 -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양수일은 각각 해당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주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 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합니다.
평가 기준일(증여일) 전 6개월부터 평가 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 감정, 수용, 공매 또는 경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오늘은 주택에 대한 증여세 알아보기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과 어떤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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