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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by jungboes 2021. 10. 20.

오늘 포스팅에서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차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중 어느 것으로 등록을 할지 정해야 합니다.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차이는 세금의 계산 방법,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입니다. 어떤 것이 내가 하려는 사업에 적합한지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 일반 과세자

 

일반 과세자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별도)에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장점은 사업에 필요한 물건 등을 구입하면 매입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일반 과세자로 무조건 지정해야 하는 경우

 

◇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와 간이 과세 등록을 할 수 없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일반 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 과세 유흥장소, 부동산 임대업은 4,800만 원 이상이면 일반 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간이 과세자

 

◈ 간이 과세자는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에 1.5% ~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어서 매입액이 많은 경우는 간이 과세자가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 과세자 중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 간이 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데 신규 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 원 미만인 간이 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를 합계해야 합니다.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과세 유형 전환

 

 

◆ 사업이 처음이라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이 될지, 매입 물품이 얼마나 될지 예상하기가 쉽지 않아서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중 무엇으로 등록해야 할지 난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과세자 또는 간이 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해서 그 유형이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 유형 전환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유형을 다시 판단한다고 합니다.

 

◆ 일반 과세자로 등록을 했는데 1년이 지난 후 공급대가가 8,000만 원이 안 되면 간이 과세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일반 과세자로 남고 싶으면 간이 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일반 과세자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이 과세를 포기하고 일반 과세자가 되면 3년 동안은 간이 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간이 과세자로 등록을 했는데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8,000만 원 이상이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 과세자로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 ~ 8,000만 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 과세자가 되고 4,800만 원 미만이면 영수증만 발급 가능한 간이 과세자로 남게 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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