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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복지제도 바뀌는 내용

by jungboes 2022. 6. 22.

복지 제도 썸네일
복지 제도

 

복지 제도 바뀌는 내용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했는데 그중 복지 제도와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복지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 드립니다.

 

복지 제도

 

 

복지 제도, 민생안정, 경제 등 정부에서 150여 개의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했는데 새로 바뀐 정부의 정책 방향이 담긴 자료집이 나왔습니다.

 

60 페이지 분량으로 내용이 조금 많기 때문에 이 중에서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복지 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는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현재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로 상향하고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현 46%에서 50%로 상향한다고 합니다.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생계 지원금을 바로 7월부터 생계급여 수준으로 인상하고 재산 기준을 완화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 경제활동 인구 확충을 위해 경력단절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 저출산 대응으로는 올해부터 시작된 첫 만남 이용권과 3+3 부모 육아휴직제와 함께 부모 급여가 도입됩니다.

 

당장 내년부터 아이를 낳고 1년 동안은 매월 70만 원, 1년 이후에는 35만 원이 지급되고 24년부터는 각각 100만 원, 5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7월부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할 경우에도 최저 임금의 60%를 지원하는 상병수당제도가 시작됩니다.

 

전국 6곳에서 먼저 시범사업으로 시행되고 대상을 확대하여 전국 도입을 추진합니다.

 

상병수당 제도(지원 대상 및 금액, 신청 방법)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되는 분들이 본인의 연 소득의 15%를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하면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는 부분까지 일부 포함해서 연간 3,000만 원 한도로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 소득의 10% 초과 시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을 개선하고 지원 범위도 기존 6대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면서 금액도 1인당 5, 0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지원비율 대상질환

 

■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하여 기초 연금은 올해 30만 7천5백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 국민연금 및 공적연금 개편과 함께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의 세액 공제를 200만 원 더 늘립니다.

 

■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사업, 교통 약자 지원, 일자리 지원 등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원도 확대됩니다. 특히 한 부모 가족의 양육비 지원 기준을 현 52% 이하에서 63% 이하 가구로 상향합니다.

 

소득 기준을 근로, 사업 소득의 70%만 계산하기 때문에 최대 중위소득 90%까지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위소득 52% 이하 구간은 월 20만 원, 52% 초과는 월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주거복지 지원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을 50만 호나 공급한다고 합니다.

 

■ 근로장려금은 올해 작년보다 소득 기준이 각각 200만 원씩 상향됐는데 추가로 재산 요건을 2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완화해서 지원 대상을 더 확대합니다.

 

최대 지급액은 현재 단독 가구 150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이지만 각각 10%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 국민 취업지원 제도의 구직 촉진 수당을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지급하는 현재 방식에서 부양가족 수나 소득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고 구직급여의 실업인정 기준을 재정비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 지급조건 및 달라지는 내용

 

■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현재는 청년 재직자와 구직자, 중장년 구직자만 해당되지만 7월부터는 중장년 재직자도 포함됩니다.

 

■ 청년 관련 정책 중에서는 8월부터 중위 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자금 20만 원을 1년간 지원합니다.

 

6월 22일부터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지원대상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00% 로 상향되는데 앞으로 장기 자산 형성 지원 상품을 추가로 신설한다고 합니다.

 

■ 이외에 민생 안정 대책으로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를 법적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하여 리터당 5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 주거안정 대책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LTV 상한금액을 지역, 주택 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고 대출 한도도 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복지 제도 바뀌는 내용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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