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지원비율 대상질환

by jungboes 2022. 6. 20.

재난적 의료비 썸네일
재난적 의료비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지원비율과 대상질환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지원비율, 대상질환과 함께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환수되는 경우도 알려 드립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지원이 확대됩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현행보다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질환의 범위도 확대하고 연간 지원도 대폭 상향됩니다.

 

따라서 1인당 연간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원 금액이 대폭 상향되고 지원 범위도 크게 확대됩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지원비율

지난해 11월부터 소득 수준별 지원 비율을 차등화해서 최대 80%까지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지원비율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지원비율 70%, 기준 중위소득 50%~100%는 지원비율 60%, 기준 중위소득 100%~ 200%는 지원비율 50%입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대상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대상질환은 입원 시 모든 질환과 외래 시 6대 중증질환이 해당됩니다.

 

6대 중증 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데 6대 중증질환은 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 난치, 중증화상이며 본인부담 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합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 진료와 비용 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의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미용, 성형, 특 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 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 치료 등입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환수되는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국가나 지자체 지원금을 받거나 민간 보험금 수령 시 차감 후 지원하며 중복해서 수급할 경우에는 환수됩니다.

 

※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거나 중증질환 이외 질환으로 많은 의료비가 발생된 경우 등 반드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개별적인 심사를 거쳐 선별 지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지원비율과 대상질환, 제외되는 경우와 환수되는 경우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신청방법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