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신청방법

by jungboes 2022. 6. 20.

재난적 의료비 신청방법 썸네일
재난적 의료비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신청방법과 함께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지원 범위 확대된 내용, 지원대상 선정기준 완화된 내용, 지원금액 상향 내용도 알려 드립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는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정부 제도입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미리 확인하신 후 필요하신 분들은 정부의 확대된 지원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지원 범위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는 것은 질환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입원 시 모든 질환, 외래 시 6대 중증질환(본인부담 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이 해당됩니다. 6대 중증 질환(암, 뇌혈관, 심장, 희귀, 중증 난치, 중증화상)을 모든 질환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지원대상 선정기준 완화

□ 의료비 부담 수준 기준은 소득 기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의료비 기준이란 1회 입원에 따른 의료비 부담액(급여 본인부담, 비급여 및 예비 선별급여 본인부담)등이 가구의 연소득 대비 15% 초과 시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지원대상 선정 기준이 완화됩니다. 현행 의료비 기준 연 소득 15% 초과에서 10% 초과 시 지원으로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에 대해 변경된 부분들은 언급되지 않았는데 현행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재산 기준은 5억 4천만 원 이하입니다.

 

단,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선정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신청

 

 

□ 재난적 의료비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환자가 직접 신청 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한이 있는데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18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번 혹은 가까운 공단 지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지원금액 상향

연간 지원받을 수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지원금액의 한도가 늘어납니다. 지난해 11월에 연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액치료비 발생으로 인해 실제 부담하는 병원비가 지원한도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을 고려해서 기존보다 크게 상향해서 연간 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지원범위 확대, 지원대상 선정기준 완화, 지원금액 상향 내용 및 재난적 의료비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 지급조건 및 달라지는 내용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