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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 지급조건 및 달라지는 내용

by jungboes 2022. 6. 18.

구직촉진수당 썸네일
구직촉진수당

 

구직 촉진 수당 지급 방안을 새롭게 마련한다고 합니다. 구직 촉진 수당 지급대상과 구직 촉진 수당 지급조건 및 구직 촉진 수당 지급방식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구직 촉진 수당 지급대상

 

 

■ 국민 취업 지원 제도 운영 방향 중 하나가 소득이 많지 않은 구직자가 해당 제도에 참여했을 때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해서 생계 안정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해서 최대 300만 원의 구직 촉진 수당을 지원합니다.

 

■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1 유형으로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구직 촉진 수당 요건 심사형

15세에서 69세의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 구직 촉진 수당 선발형

구직 촉진 수당 요건 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단, 18세에서 34세 청년은 가구 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취업 경험은 무관합니다.

 

구직 촉진 수당 지급조건

 

 

■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 최소 2개 이상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지급 주기(월)에 모두 이행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하거나 구인업체에 응모하거나 면접에 참여하는 등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

 

※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만 수당이 전액 지급되고 50% 이상 100% 미만 이행 시 수당 50% 감액 지급, 50% 미만 이행은 전액 부지급된다는 점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구직 촉진 수당 지급방식 달라지는 내용

 

■ 1 유형 대상자에게 구직 촉진 수당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구직 촉진 수당 지급 방안을 새롭게 마련한다는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기획재정부에 게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공고문에 따르면 구직 촉진 수당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급하던 것을 부양가족 수 등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새로운 지급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 앞으로는 부양가족 수 및 소득 등에 따라 구직자 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달리 한다고 하니 해당 지급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지금과는 다른 금액의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직 촉진 수당 지급대상과 구직 촉진 수당 지급조건 및 구직 촉진 수당 지급방식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성공수당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방식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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