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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보험료 덜 내는 방법

by jungboes 2022. 9. 30.

건강보험료 덜 내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또 인상된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합법적으로 건강보험료 덜 내는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덜 내는 방법 썸네일
건강보험료 덜 내는 방법

 

건강보험료 덜 내는 방법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공통

■ 가장 단순한 방법은 자동차를 바꾸는 겁니다. 자동차도 재산으로 들어가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 9월부터는 4천만 원 이상 차량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차량 가격은 취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차량의 옵션 가격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옵션 포함 4천만 원 이상이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중고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 연수별 잔존가치율 고시를 활용해서 최초 출고가에서 일정한 비율로 줄어드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시세가 4천만 원이 넘는 중고차를 4천만 원 미만으로 구입하셨더라도 실제 구매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서 시세가 전부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

1️⃣ 재산 비중 조절

■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금융재산은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는 예금, 적금 같은 금융재산을 늘리는 것이 재테크도 하고 건강보험료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 단, 금융재산으로 발생한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입니다.

 

■ 그리고 만 65세가 되면서 기초연금을 받을 때가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계산할 때에는 금융자산이 포함되고 부동산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을 통해 금융재산을 얼마까지 갖고 있는 것이 유리한지 알아보시고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다면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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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부양자

■ 가족 중에 직장 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9월부터 연소득이 2,000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되지만 은퇴하시고 소득이 적은 분들은 가족 중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의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 자녀분이나 사위, 며느리 직장에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부양가족이 된다고 해도 보험료는 1원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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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비속, 형제, 자매까지 가능하지만 소득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재산은 부동산의 경우 공시 가격의 60%, 토지는 70%가 적용되는데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면서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해당됩니다.

 

그리고 재산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천만 원 이하면 해당됩니다.

 

※ 피부양자가 형제, 자매일 경우에는 재산기준이 1억 8천만 원 이하이고 소득은 역시 2천만 원 이하입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안 되고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도 사업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자격이 안 됩니다.

 

□ 은퇴하신 부모님들이 자녀나 사위, 며느리 직장에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같이 안 살아도 자격이 되는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배우자는 같이 안 살아도 자격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직계 부모님들은 같이 안 살 경우에 부모님과 같이 사는 형제, 자매가 없다면 해당되고 같이 사는 형제, 자매가 있더라도 그 형제, 자매가 소득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같이 살지 않더라도 부모님과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의 형제, 자매의 유무와 상관없이 소득이 없는 경우에 자격 기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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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의 계속 가입제도

■ 은퇴 후 건강보험료가 늘어나신 분들은 임의 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임의계속 가입제도는 퇴직 전 직장 가입자로 납입했던 건강보험료 그대로 36개월간 계속 같은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년으로 은퇴하신 분들도 해당되고 중간에 이직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신 분들 모두 임의 계속 가입이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은 퇴사 전 18개월 이내에 12개월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어야 하고 신청은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 납부기한 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5️⃣ 재취업

■ 풀타임 근무가 아니더라도 재취업을 통해 직장 가입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소득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특히 은퇴하신 분들 중에 재산이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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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가입자

■ 개인연금 비중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기금도 상당할 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로 앞으로 건강보험료 비중은 더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 반면 개인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개인연금 비중을 높여서 노후준비를 하신다면 건강보험료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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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덜 내는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분들에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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