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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보료 덜 내는 방법

by jungboes 2022. 6. 11.

건강보험료 덜 내는 방법 썸네일
건강보험료 덜 내는 방법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보료 덜 내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소득이 감소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분들은 오늘 알려 드리는 건보료 덜 내는 방법을 꼭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보료

 

 

■ 소득이 감소하면 건보료가 조정돼서 당연히 매달 납부해야 되는 건보료가 내려가게 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조정은 11월에 되는데 7월분부터 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보료가 조정되는 11월까지 기다려도 되지만 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이 미리 빨리 신청하면 7월, 8월, 9월, 10월 총 4개월간 낮춘 건강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정말 간단하게 신청만 하면 됩니다. 단,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감액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알고 신청해야 낮출 수 있습니다. 대상자에 해당되더라도 미리 안내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지역가입자가 11월 전까지 내는 건보료의 소득 기준은 작년 소득이 아니라 재작년 소득입니다. 따라서 재작년 소득보다 작년 소득이 감소하신 분들은 오늘 내용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재작년보다 작년 소득이 늘어난 분들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건보료 덜 내는 방법

 

■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정말 간단합니다. 직접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서 관할 지사에 방문 신청하거나 국민 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전화해서 간단하게 신청한 후 서류를 보내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소득금액 증명원, 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라면 폐업, 휴업 사실 증명원입니다. 만약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이 안 되는 경우로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신고사실 없음 증명원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소득금액 증명원은 7월부터 발급이 가능하며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 민원증명 - 소득금액 증명에서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 2023년부터는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7월에 신청하시면 8월분부터 적용됩니다.

 

꿀팁을 알려 드리면 7월분부터 감면을 받으시려면 7월 1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7월 2일에 신청하시면 8월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청한 달부터 감면을 받고 싶으시면 그 달 1일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방문 신청이 아닌 전화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상담원분에게 말씀하시면 거주지 관할 지사로 직접 연결해 주시거나 전화번호를 알려 주실 겁니다.

 

거주지 관할 지사에 전화연결이 되면 담당자분께서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실 건데 안내받은 대로 서류를 보내시면 됩니다.

 

서류를 보내시면 건보료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가능하다면 얼마로 조정이 되고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보료 덜 내는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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