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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생활지원금 바뀌는 내용 7월 11일부터

by jungboes 2022. 7. 1.

코로나 생활지원금 바뀌는 내용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의 지원기준이 바뀝니다. 7월 11일부터 바뀌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인 생활지원비, 유급 휴가비, 코로나 치료비 지원기준을 알려 드립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오랫동안 지속된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 속에서 부담을 느낀 정부는 정부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방역사항 안정세, 재원 상황 및 일반 의료 체계로의 개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방역 추진을 위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의 개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상항 등을 반영해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대상과 지원액 등을 조정해 왔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계층에게만 정부 지원을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코로나19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한 정부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바뀌는 내용

 

■ 생활지원비

생활지원비는 현행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 원, 2인 가구는 15만 원 정액 지급하던 것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하여 지급을 하는데 1인 가구와 4인 가구를 예로 들어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산정 보험료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 1인 가구

소득기준은 2,334,000원으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82,112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36,122원 이하면 생활지원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4인 가구

소득기준은 5,121,000원으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180,075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187,618원 이하, 혼합 보험료는 182,739원 이하면 생활지원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썸네일
코로나 생활지원금

 

■ 유급 휴가비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를 앞으로는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 코로나 치료비

코로나19 치료로 인한 본인 부담분에 대한 정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택 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합니다.

 

한편 고액의 부담이 되는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국가가 지원합니다.

 

입원 치료비는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병실 사용 등으로 인한 1인실 추가 부담 사용 등을 고려하여 입원 진료비에 대한 재정 지원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단,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시설 격리 중인 사항을 감안하여 입원 환자에 준하여 치료비 지원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 개정되는 내용의 시행은 7월 11일부터,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바뀌는 내용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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