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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주택청약종합저축 알아야 할 4가지

by jungboes 2022. 2. 17.

주택청약종합저축 썸네일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무엇인지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자격,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방식,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름 그대로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일시 예치식 또는 적금 형식으로 납부가 가능한 저축상품으로 계약기간은 주택을 공급받아서 입주자로 선정될 때까지이며 국민주택, 민영주택 상관없이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는 만능청약통장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자격과 주의사항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자격

1. 나이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19세 미만인 세대주는 가능합니다.

2. 민영주택의 경우 만 20세 이상의 가입자이어야 하며 1인당 1 주택이 적용됩니다.

3. 국민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하며 1세대 당 1 주택이 적용됩니다.

 

□ 주의사항

1. 1인 1 통장 제도로 기존의 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 기존의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해야 합니다.

2. 2개 이상의 은행에 중복으로 가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방식

1. 일정액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해서 납입할 수 있습니다.

2. 납입 금액은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이며 5천 원 단위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3. 잔액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월 50만 원 이내에서 적립할 수 있습니다.

4.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잔액 1,500만 원까지 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일시 예치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

1. 과세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하며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에서 연 240만 원 이하 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한도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쳐서 연 3백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준비서류

가입자 본인이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한 은행에 가서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등록할 필요 없이 한 번만 등록하면 되고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은행도 있으니까 방문 전 먼저 은행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연도의 납입액은 소급 공제가 불가하며 근로자(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궁금증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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