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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깡통전세와 유령 임대인

by jungboes 2022. 11. 16.

깡통전세와 유령 임대인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사를 준비해야 하는 분들이나 사회 초년생 분들은 오늘 알려 드리는 깡통전세와 유령 임대인에 대해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깡통전세 유령 임대인 썸네일
깡통전세 유령 임대인

 

깡통전세

 

 

 

 

■ 깡통전세는 대출과 임대보증금 등 임대인이 갚아야 하는 부채가 집값보다 큰 전세계약을 말하는데 전세가가 매매가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거나 또는 매매가보다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만약 집값이 떨어지면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깡통전세는 주로 신축 빌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시세 확인이 쉬운 반면 신축 빌라와 같은 경우는 마땅한 시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높은지 적당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깡통전세 계약을 쉽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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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전세가 무서운 점은 바로 집주인이 갭 투자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인데 갭 투자는 새로운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가지고 집을 구매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처음에 집을 지은 건축주가 집을 팔기 위해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갭 투자자를 모집합니다.

 

이 갭 투자자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있으니까 나머지 금액만 자신이 부담해서 집을 구입하고 집값이 오르면 갭 투자자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 문제는 집값이 떨어진 경우인데 세입자가 계약 해지 전에 보증금을 돌려받고 집을 나가야 하는데 집값이 떨어지는 바람에 집주인이 줄 돈이 없다고 못 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집주인이 신용불량으로 세금 체납 등의 문제가 생겨서 그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매를 통해서 생긴 돈은 경매 비용, 미납 세금, 담보로 돈을 빌려준 은행에게 먼저 돌려준 다음에 남은 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기 때문에 내 보증금을 전부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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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임대인

 

 

 

 

■ 유령 임대인은 무조건 당할 수밖에 없는 사기 수법인데 이 수법은 애초에 작정하고 판을 벌리는 사기 수법입니다.

 

집을 짓고 팔려는 건축주가 처음에는 집주인인데 이 건축주가 원래 집값보다 전세금을 더 높게 해서 집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와 분양사무소와 손을 잡고 세입자에게 대출이자나 이사비를 지원해 준다 등 굉장히 솔깃한 조건을 제시해서 전세계약을 빠르게 진행시키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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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잘 모르는 세입자가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을 내고 들어가면 건축주는 그 돈을 갖고 사라지면서 그 자리에 미리 섭외해 둔 새로운 임대인을 앉히는데 이는 자기 명의를 빌려주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부업 사이트에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아르바이트처럼 구해서 앉힙니다.

 

일단 서류상으로는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판을 벌인 사람들은 각자 이익을 챙겨서 사라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 새로운 임대인은 당장 줄 돈이 없으니까 줄 돈이 없다 법대로 해라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때문에 집을 구하실 때는 반드시 직접 시세도 알아보셔야 하고 매매가와 전세가도 비교해 보셔야 하며 집에 문제가 없는지 계약 전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요즘 집 구하기도 힘든데 이런 사기 수법까지 있으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무 피해 없이 집 잘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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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와 유령 임대인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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