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범칙금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최근 고속도로 앞지르기 차선 위반에 대한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 앞으로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범칙금
■ 국가 경찰 위원회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통과시켰는데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앞지르기 방법
■ 앞지르기는 자동차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왼쪽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지나가는 것으로 앞 차의 뒤쪽을 따르고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해야 하며 추월 후에는 다시 그 차가 앞으로 돌아가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내가 주행하고 있는 차로의 왼쪽을 이용해서 앞지르기를 해야 하고 앞지르기가 완료되면 다시 기존의 주행하던 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 앞지르기 후 기존 차로로 복귀하지 않고 고속도로 1차로로 계속 주행한다면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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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로 통행
■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비워둬야 합니다.
다만 차량 통행량 증가 등 도로 사항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통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범칙금 금액
■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면 2023년 1월부터 승합차는 범칙금 8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승용차는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범칙금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꼭 기억하셔서 범칙금 내지 마시고 모르고 계시는 주위분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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