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전세사기 방지 대책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에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시범 사업을 시행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 전세사기 피해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계약 후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 설정 후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이 생겼으니까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근저당의 효력 발생 시점입니다.
■ 전입신고를 함과 동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는 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근저당은 설정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만약 같은 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집주인이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법적 효력 발생 시기로 따져보면 세입자가 후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런 사실을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다고 합니다.
2023년 전세사기 방지 대책
■ 정부에서 임차인 전입신고 당일날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해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합니다.
기존에는 은행에서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대출 심사과정에서 은행에서는 임차인의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심사과정에서 담보대상 주택의 확정일자 정보인 보증금, 임대차 기간 등을 은행이 직접 확인해서 대출을 실행하게 됩니다.
■ 은행에서 대출 심사과정 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정보를 활용해서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임대인의 대출 한도를 정합니다.
만약 매매가 6억 원, 전세가 4억 원인 경우 임대인이 3억 대출을 신청했더라도 6억 - 4억 = 2억으로 감액하여 대출을 승인합니다.
■ 먼저 전국 우리은행 710여개710여 개 지점에서 시범운영됩니다. 710여 개 지점에서 주택담보 신청을 하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대출 심사과정에서 담보대상 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해서 대출을 실행합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기기 전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해서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 피해가 근절되는 것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 전세계약 시 꿀팁
■ 전입신고는 신고 후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쓰실 때 특약을 반드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 내용으로 근저당은 잔금일날 모두 말소하며 계약서상 내용은 전입신고 후 다음날까지 유지한다 이를 어길 시 계약은 무효화되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을 배액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것입니다.
2023년 전세사기 방지 대책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주변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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