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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실업급여 바뀌는 내용

by jungboes 2022. 11. 11.

2023년 실업급여 바뀌는 내용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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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 바뀌는 내용

 

실업과 실업급여

 

 

 

 

■ 실업

실업은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취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정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3년부터는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 중 최저 구직 급여의 일액이 인상되고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 방법이 변경됩니다.

 

우리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최저 구직급여 일액 인상안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바뀌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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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 바뀌는 내용

 

 

 

 

■ 소정 근로시간별 최저 구직급여 일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 2023년에는 소정 근로시간별 상한액은 기존 66,000원 그대로 유지되고 하한액은 22년에 비해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 일을 했다면 2023년에는 최저 구직급여 일액을 61,568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일액은 내가 받은 급여와 최저 임금으로 결정됩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하루 8시간 일을 하고 월급을 받았을 경우 아무리 적은 월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루 8시간 일을 했다면 61,568원이 지급됩니다.

 

 

 

2023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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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시간에 따라 하한액은 다른데 월급으로 보자면 한 달에 대략 314만 원보다 적은 월급을 받았다면 하한액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37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았다면 상한액으로 적용되어 구직급여 일액이 66.000원으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당으로 받으신 분들은 일당을 대략 102,000원 이하로 받으셨다면 하한액인 61,568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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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실제 계산 방법은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으며 평균임금, 통상임금, 기준보수, 최저 기초 일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중 최저 기초 일액은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대략 월급으로 받을 때 314만 원 이하, 일당으로 받을 때 102,000원 이하면 하한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실업급여 바뀌는 내용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2023년 1월 1일 하루라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해야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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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데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간 지급이 되고 퇴사 후 6개월이 지나 신청했다면 270일을 다 받지 못하고 12개월 이내에서 남은 기간만큼인 6개월 간만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건 5가지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조건 5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5가지가 무엇인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5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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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 바뀌는 내용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모르고 계시는 주변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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