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2023년 신청자격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신청 제외대상, 적립금액, 신청기간, 문의처, 최종 대상자 발표일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해서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하고 2년이나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해서 지원합니다.
※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2023년 5월 22일 공고일 현재 아래의 5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 재외국인 신청 불가.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1988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출생자.
□ 근로 중이거나 공고일 이전 1년간(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근로 종류는 관계없지만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은 참여자가 매칭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지원요건인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와 구분되며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 1개월로 인정됩니다.
□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 2022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소득 기준입니다.
□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 원 미만인 자
※ 2022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소득 기준이며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합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외대상
아래의 6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대상입니다.
□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인 본인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금을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지만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전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 청년사업 20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 본인이 신청대상인지 아닌지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적립금액
10만 원을 2년 동안 저축 시 480만 원, 3년 동안 저축 시 720만 원에 이자도 받으실 수 있고 15만 원을 2년 동안 저축 시 720만 원, 3년 동안 저축 시 1,080만 원에 이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우편신청, 이메일신청(동주민센터 담당자)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근무일 중 9시부터 18시 접수분.
□ 우편신청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신청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 보안 정책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 시 메일 접수 불가.
※ 신청 시 제출서류, 유의사항 등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고문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12일 ~ 6월 23일 18시까지며 신청기간 외에는 접수하실 수 없습니다.
■ 문의처
궁금하신 사항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 국번 없이 1688-1453번 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게시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최종 대상자 발표일
최종대상자 발표일은 2023년 10월 13일 예정이며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3년 신청자격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주위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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