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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3년 신청자격 신청방법

by jungboes 2023. 5. 22.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3년 신청자격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와 함께 신청 제외대상, 적립금액, 신청기간, 문의처, 최종 대상자 발표일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해서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하고 2년이나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추가 적립해서 지원합니다.

 

※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 2023년 5월 22일 공고일 현재 아래의 5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거주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 재외국인 신청 불가.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 1988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출생자.

 

□ 근로 중이거나 공고일 이전 1년간(2022. 5. 22. ~ 2023. 5. 21.)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근로 종류는 관계없지만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해야 합니다.

※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은 참여자가 매칭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지원요건인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와 구분되며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 1개월로 인정됩니다.

 

□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 2022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소득 기준입니다.

 

□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이 9억 원 미만인 자

※ 2022년 6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소득 기준이며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합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제외대상

아래의 6가지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대상입니다.

 

□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인 본인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지원금을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지만 이전 참여기관에 지원금 미수령 확인 필요.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입영 전 신청한 후 입대로 인해 약정(저축 약속), 은행 방문 불가한 경우 선정 제외.

※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 서울시 청년사업 2023년 중도해지자는 공고월 이전(4월 말)까지 중도해지 완료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본인이 신청대상인지 아닌지는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확인 바로가기

 

 

■ 적립금액

10만 원을 2년 동안 저축 시 480만 원, 3년 동안 저축 시 720만 원에 이자도 받으실 수 있고 15만 원을 2년 동안 저축 시 720만 원, 3년 동안 저축 시 1,080만 원에 이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썸네일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우편신청, 이메일신청(동주민센터 담당자)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근무일 중 9시부터 18시 접수분.

 

□ 우편신청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신청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함에 도착분.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파일명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 보안 정책으로 대용량 파일 전송 시 메일 접수 불가.

 

신청 시 제출서류, 유의사항 등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고문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고문 바로가기

 

 

■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12일 ~ 6월 23일 18시까지며 신청기간 외에는 접수하실 수 없습니다.

 

■ 문의처

궁금하신 사항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콜센터 국번 없이 1688-1453번 또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 문의게시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게시판 바로가기

 

 

■ 최종 대상자 발표일

최종대상자 발표일은 2023년 10월 13일 예정이며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결과는 신청자가 직접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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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2023년 신청자격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주위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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