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됐으니까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와 치료비와 학업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대상
■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 비행, 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사회적 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일정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2023년 6월부터는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을 지급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을 중복으로 수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선정기준
대상자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 지원종류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청소년 활동지원, 기타 지원.
※ 지원 종류별 받을 수 있는 지원내용과 지원금액 등은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페이지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 지원기간
1년 이내지만 필요시 1년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이 가능합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방법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검색창에 청소년 특별지원 검색하시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방법
주민등록 관할 시군구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은 여성가족부 02-2100-60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주위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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