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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거 관련 지원 대책

by jungboes 2022. 7. 19.

주거 관련 지원 대책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주택 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을 받은 분들을 위한 주거 관련 금융 부담 경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안심전환대출

 

■ 집을 사신 분들이나 전세 사시는 분들도 역대 최저치로 내려갔던 저금리를 활용해서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거나 전세 계약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큰 국민들을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이 9월 중순부터 시행됩니다.

 

■ 보통 변동금리 이자율이 더 적기 때문에 변동금리로 대출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몇 차례 더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격이 되신다면 안심전환대출을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우대형과 일반형 두 가지가 있는데 9월부터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인 우대형 상품을 우선 신청받을 계획입니다.

 

■ 우대형은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의 소득 조건이 있고 일반형은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에 소득조건은 없습니다.

 

자격이 된다면 당연히 이자를 줄일 수 있도록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프로그램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첨부파일 - (별첨)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그리고 전세대출이자 경감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주거 관련 지원 대책 썸네일
주거 관련 지원 대책

 

전세대출 보증 한도 확대

 

■ 전세대출 이자 경감을 위해서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확대합니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기존 2억 원에서 4억 원까지 확대하고 보증비율은 90%에서 100%로 확대합니다.

 

■ 8월 1일부터는 버팀목 전세대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합니다.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은 수도권 기준으로 전세금 3억 원 이하에 대출 한도가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전세금 4억 5천만 원에 대출 한도는 1억 8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보도자료에는 청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시된 기준은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이 아니고 그냥 버팀목 전세자금 기준입니다.

 

■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의 소득공제는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 프로그램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첨부파일 - (별첨)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주거 관련 지원 대책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과 저신용층 금융지원 대책

서민과 저신용층 금융지원 대책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서민 금융상품과 자산형성 상품 등 서민과 저신용층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서

www.jungb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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