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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by jungboes 2021. 12. 14.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썸네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무엇인지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신고 방법, 추가 신고 방법, 정정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주택, 토지 등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부동산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전용면적 및 공시 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합산배제 대상 보유자는 서면이나 홈택스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경우 11월 종합부동산세 정기 고지 시에 과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소유권, 면적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

기존에 신고서를 제출했던 납세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과세 대상 물건에 소유권, 면적 등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변동 내역을 반영해서 합산배제 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5%를 초과해서 임대료 갱신, 임대 등록 말소 등)

제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방법, 신고 기한에 신고를 못 했을 때 추가 신고 방법, 신청을 잘못했을 때 정정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방법

 

■ 신고 방법

서면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서면으로 신고하는 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 - 합산배제 검색 후 서식을 다운로드하거나 세무서에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 홈택스로 신고하는 방법

홈택스 - 신고/납부 - 일반 신고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제외 신고자 포함)에서 하시면 됩니다.

 

■ 추가 신고 방법

□ 9월에 합산배제 신고를 못한 경우

12월 1일~12월 15일(종합부동산세 정기납부 기간)까지 추가 신고를 하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금융기관 등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 12월 15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지연 가산세 3%가 부과됩니다.

 

□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0.025%의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일마다 추가됩니다.

 

■ 정정 신고 방법

12월 1일~12월 15일(정기납부 기간)까지 과세 대상으로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합산배제 신고 기간에 비과세 신고 대상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정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해서 추징을 합니다.

 

■ 궁금한 점이 있을 때 문의 방법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전화번호 126)나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 신고 안내 - 종합부동산세 - 동영상 자료실에 있는 합산배제 안내 동영상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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