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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간병인 캐디 등 인적용역 소득자료 제출방법 혜택 불이익

by jungboes 2021. 12. 13.

인적용역 썸네일
인적용역

 

간병인 캐디 등 인적용역 소득자료 제출방법과 제출 의무자 혜택 그리고 불성실 제출 시 제출 의무자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병인 캐디 등 인적용역 소득자료 제출방법

 

간병인, 캐디 등 8개 업종에 대한 인적 용역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2021년 11월 11일 소득 발생분부터 매월 제출로 바뀌었습니다.

 

8개 업종이 어떤 업종인지와 소득발생 시기별 제출기한, 유의사항, 상담과 문의 방법 등은 아래에 있는 인적용역 소득자료 제출 글을 읽어 보시면 됩니다.

 

 

 

인적용역 소득자료 제출

인적용역 소득자료 제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인적용역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단축됐습니다. 인적용역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11월부터 매월로 단축됐습니다. 해당 업종과

www.jungbos.com

 

■ 인적용역 소득자료 전자제출방법

PC를 이용해서 제출하는 방법과 모바일을 이용해서 제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PC를 이용해서 제출하는 방법

홈택스에 접속을 하신 후에 복지 이음을 클릭하시고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을 이용해서 제출하는 방법

손택스 앱에 접속을 하신 후에 신청/제출을 클릭하시고 복지 이음을 클릭하시고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간병인 캐디 등 인적용역 소득자료 제출 의무자는 누구이며 제출 의무자 혜택과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출 의무자 혜택과 불이익

 

■ 제출 의무자

제출 의무자는 간병인, 캐디 등 8개 업종의 용역 제공자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입니다.

 

■ 제출 의무자 혜택

2021년 11월 11일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매월 제출기한 내에 전자 제출하는 경우 용역 제공자 인원수 × 300원(연간 200만 원 한도) 세액공제 혜택.

 

■ 제출 의무자 불이익

2022년 1월 1일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는 불성실 제출 시 건당 10만 원 또는 20만 원 과태료 부과.

 

 

오늘은 간병인 캐디 등 인적용역 소득자료 제출방법과 제출 의무자 혜택, 불이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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