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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방법

by jungboes 2021. 12. 15.

연말정산 방법 썸네일
연말정산 방법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방법과 함께 출산, 육아 관련 연말정산 공제 혜택도 알아보겠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올해 소득이 이것밖에 없었으면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의 보호 및 육아 지원 목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 외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는 근로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때문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뺀 기간에 대한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중 회사로부터 받은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면 회사 다닐 때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은 비과세를 제외한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액을 말합니다. 중요한 점은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의 총액이기 때문에 급여 명세서를 보고 소득세가 납부된 것이 있나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방법

 

■ 총급여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본인을 배우자 공제로 넣어서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지급받은 총금액이 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통해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아내가 복직을 하고 남편이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도 배우자 인적공제는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했는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기존처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자료를 다운로드하거나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출산, 육아 관련 연말정산 공제 혜택

 

■ 세액공제 3가지

□ 임신, 출산 의료비 공제

임신 중 초음파, 양수 검사비와 출산 관련 분만 비용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제외됩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 공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에 포함해서 2백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연말정산으로 넣을 경우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배우자의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세액공제

해당 과세 기간에 출산,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으면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7세 이상의 자녀가 1명이면 15만 원, 2명이면 30만 원,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0만 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2가지

□ 직계비속 공제

만 20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 1명당 150만 원을 공제해 주는 항목으로 아이 출생 신고 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녀자 소득공제

아래 두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1명당 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가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가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이면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위 경우에 해당되면 배우자 인적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녀자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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