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관련해서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내용과 신고 방법 그리고 포상금이 얼마인지 하나씩 알려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위반자에 한해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게 측정기를 부착하는 것입니다.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측정기에 숨을 불어넣어야 되는데 만약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불어줄 수 없습니다. 중간중간 또 불어서 본인인지 또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부착기간은 최대 5년이고 구매 및 설치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부착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벌칙이 따른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신고
누가 봐도 음주운전으로 의심이 되는 차량이 보이면 경찰에 신고하셔서 운행 장소, 진행 방향, 차량 번호 등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후 음주운전으로 확인되면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
■ 첫 번째
경찰이 측정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자는 포상금으로 최대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음주운전 차량이 뺑소니까지 치고 달아나는 상황을 발견해서 검거에 공로가 있었다면 상해 등급에 따라서 한 달 이내에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을 알려 드렸습니다. 주위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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