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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지정차로 구분법 및 과태료 범칙금

by jungboes 2023. 7. 21.

지정차로 구분법 및 과태료 범칙금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21일부터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에서 집중적인 현장 계도와 단속을 시작합니다.

 

지정차로 구분법 및 과태료 범칙금 썸네일
지정차로 구분법 및 과태료 범칙금

 

지정차로제

 

 

 

 

예전에는 각 차로 별로 세부적으로 나눠서 운영이 됐었지만 2018년 6월 19일부터 간소화돼서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모두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 2가지로 구분하는 걸로 변경됐습니다.

 

승용차와 35인승까지 중형 승합차는 모든 차로에서 통행이 가능하고 36인승 이상 승합차를 비롯해서 버스, 소형 화물차, 건설기계, 오토바이, 픽업트럭까지 모두 오른쪽 차로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및 중형 이하 승합차에 트레일러를 연결한 경우도 왼쪽 차로 주행차에 해당됩니다.

 

※ 모든 차로에서 통행이 가능한 차가 아닌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정차로 구분법

 

 

 

 

■ 2차선 도로

□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주행차로가 되기 때문에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 구분이 없습니다.

 

2차선 고속도로에서는 차종 구분 없이 모든 차들이 전부 2차로로 통행하고 추월할 때만 1차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일반도로

1차로는 왼쪽 차로 2차로는 오른쪽 차로입니다.

 

일반도로에서 오른쪽 차로 차량은 좌회전할 때나 앞지르기할 때만 왼쪽 차로 통행이 가능합니다.

 

■ 3차선 도로

□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왼쪽 차로 3차로는 오른쪽 차로입니다.

 

□ 일반도로

1차로는 왼쪽 차로 2차로와 3차로는 오른쪽 차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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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선 도로

□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왼쪽 차로 3차로와 4차로는 오른쪽 차로입니다.

 

□ 일반도로

1차로와 2차로는 왼쪽 차로 3차로와 4차로는 오른쪽 차로입니다.

 

■ 5차선 도로

□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와 3차로는 왼쪽 차로 4차로와 5차로는 오른쪽 차로입니다.

 

□ 일반도로

1차로와 2차로는 왼쪽 차로 3차로와 4차로와 5차로는 오른쪽 차로입니다.

 

※ 만약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에 버스전용차로가 있으면 버스 전용차로는 따로 구분해 놓고 나머지 차로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5차선 도로라면 고속도로의 경우 버스전용차로 외 첫 번째는 추월차로 두 번째는 왼쪽 차로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오른쪽 차로입니다.

 

일반도로는 버스전용차로 외 반반씩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입니다.  

 

※ 추가로 넓은 도로에서 좌회전 차로가 2개 이상인 곳들이 있는데 이때도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오른쪽 차로에 해당하는 차량이 왼쪽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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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 위반 과태료 범칙금

 

 

 

 

지정차로 위반을 하는 경우 도로의 종류와 차종에 따라서 과태료나 범칙금 그리고 벌점이 부과됩니다.

 

■ 일반도로

□ 승용차, 승합차, 4톤 이하 화물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과태료 4만 원 범칙금 3만 원 벌점 10점.

 

□ 이륜차, 원동기장치자동차

과태료 3만 원 범칙금 2만 원 벌점 10점.

 

□ 자전거 등

범칙금 1만 원.

 

■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과태료 6만 원 범칙금 5만 원 벌점 10점.

 

□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과태료 5만 원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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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 구분법 및 과태료 범칙금을 알려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주위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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