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재사용 기준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재사용은 많은 분들이 예민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나라에서 정한 기준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음식물 재사용 기준
■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식품접객 업자는 손님에게 진열,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하는 등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음식물 재사용이 가능한 것들도 있습니다.
■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 첫 번째
조리 및 양념 등의 혼합 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품으로 별도의 처리 없이 세척해서 재사용하는 경우입니다.
-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금귤 등 채소, 과일류가 해당됩니다.
□ 두 번째
껍질이 있는 채로 보존되어 있어서 이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땅콩, 호두 등 견과류도 해당되고 바나나, 귤, 리치 등 과일류도 해당됩니다.
□ 세 번째
건조된 가공식품으로 손님이 덜어먹을 만큼 덜어 먹을 수 있도록 진열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 땅콩, 아몬드 등 안주용 견과류, 과자류, 초콜릿, 빵류(크림 도포 충전제품 제외)가 해당됩니다.
□ 네 번째
뚝배기, 트레이 등과 같이 뚜껑이 있는 용기에 집게 등을 제공해서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을 수 있도록 진열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 소금, 후춧가루, 향신료 등 양념류도 재사용이 가능하고 배추김치 등 김치류와 보온밥솥에 덜어 먹을 수 있도록 해 놓은 밥도 가능합니다.
※ 이처럼 식당에서 나왔던 모든 음식물이 재사용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식약처에서 합법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하게 인정하는 음식물이 있습니다.
아셨던 분들도 계실 테고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물 재사용 기준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분들에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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