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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음식물 재사용 기준

by jungboes 2022. 9. 16.

음식물 재사용 기준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재사용은 많은 분들이 예민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나라에서 정한 기준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음식물 재사용 기준

 

 

 

 

■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식품접객 업자는 손님에게 진열,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하거나 또는 보관하는 등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음식물 재사용이 가능한 것들도 있습니다.

 

음식물 재사용 기준 썸네일
음식물 재사용 기준

 

■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식품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 첫 번째

조리 및 양념 등의 혼합 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품으로 별도의 처리 없이 세척해서 재사용하는 경우입니다.

 

-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금귤 등 채소, 과일류가 해당됩니다.

 

□ 두 번째

껍질이 있는 채로 보존되어 있어서 이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 땅콩, 호두 등 견과류도 해당되고 바나나, 귤, 리치 등 과일류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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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건조된 가공식품으로 손님이 덜어먹을 만큼 덜어 먹을 수 있도록 진열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 땅콩, 아몬드 등 안주용 견과류, 과자류, 초콜릿, 빵류(크림 도포 충전제품 제외)가 해당됩니다.

 

□ 네 번째

뚝배기, 트레이 등과 같이 뚜껑이 있는 용기에 집게 등을 제공해서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을 수 있도록 진열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 소금, 후춧가루, 향신료 등 양념류도 재사용이 가능하고 배추김치 등 김치류와 보온밥솥에 덜어 먹을 수 있도록 해 놓은 밥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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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식당에서 나왔던 모든 음식물이 재사용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식약처에서 합법적으로 재사용이 가능하게 인정하는 음식물이 있습니다.

 

아셨던 분들도 계실 테고 모르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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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재사용 기준에 대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분들에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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