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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연간 소득금액 요건

by jungboes 2022. 1. 20.

연말정산 인적공제 썸네일
연말정산 인적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연간 소득금액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 연간 소득금액 요건 11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 근로소득

근로소득만 있으면 비과세소득 제외한 총급여액이 5백만 원, 다른 소득이 있으면 비과세소득 제외한 총급여액이 333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안 됩니다.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그 부양가족은 금액 크기에 상관없이 나이 등 다른 요건이 충족되면 기본공제가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입니다. 이 분리과세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1백만 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사업소득

사업소득금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타 소득

기타 소득금액이 3백만 원(=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3백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타 소득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종합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나이 등 다른 요건을 충족했을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사적 연금소득의 총연금액이 연 1천2백만 원을 초과하거나 비과세소득 제외한 공적연금 소득의 총연금액이 연 516만 원(연금소득금액 1백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안 됩니다.

 

□ 금융소득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안 됩니다.

 

※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아닌(금융회사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자) 부양가족은 나이 등 다른 요건이 충족되면 기본공제가 됩니다.

 

□ 퇴직소득

퇴직소득금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안 됩니다. 퇴직소득금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퇴직급여액.

 

□ 양도소득

양도차익에 공제 등을 적용한 최종 양도소득금액이 1백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안 됩니다.

 

□ 연간 소득금액

위 7가지 항목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총급여액이 5백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가 안 됩니다.

 

 

□ 연말정산 인적 공제 임대소득이 있는 부모님

1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되기 때문에 이런 비과세소득만 있으면 기본공제가 됩니다. 단, 국외 소재 주택과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

 

※ 2019년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 과세되는데 이런 분리 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기본 공제가 됩니다.

 

왜냐 하면 인적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연간 소득금액을 따질 때 비과세소득,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3.3%로 원천징수하고 지급받는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인 배우자

과세기간 사업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면 공제가 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그런데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 장부를 기장하는지에 따라서 소득금액이 달라집니다.

 

때문에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우선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다공제의 경우 가산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먼저 5월 종합소득에 신고 기간에 확정 신고한 배우자의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후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면 본인이 경정청구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추가로 배우자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국민연금만 받고 다른 소득이 없는 어머니

연금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먼저 과세대상 연금 소득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한 후에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 납입된 연금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한 연금 수령액은 과세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한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되므로 어머니가 받는 국민연금 중 2002년 1월 1일 이후 부담금에 대한 연금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공제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연간 소득금액 요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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