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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2년 바뀐 내용

by jungboes 2021. 12. 30.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썸네일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2년 바뀐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 단축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바뀐 내용

 

근로장려금은 가구, 소득, 재산 등 조건이 맞아야 신청할 수 있고 연간 총소득이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에는 소득 상한금액이 200만 원이 인상돼서 소득요건 기준이 완화됐고 이 완화된 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단독 가구는 소득 상한금액이 2천만 원에서 2천2백만 원,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에서 3천2백만 원, 맞벌이 가구는 3천6백만 원에서 3천8백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 세대 분리는 돼 있지만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 부모님과 한 가구원으로 보고 재산이 합쳐져서 재산 금액 초과로 근로장려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법이 변경되면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부모님 명의 주택에 거주하면 계약서 상 전세 금액이나 월세 금액과 무관하게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100%의 간주 전세금을 본인 재산으로 계산해서 소득, 재산 조건이 충족되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 총급여액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제외가 돼서 2억 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분들은 월세를 받으면서도 소득, 재산 조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근로장려금 받는 방법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기한 후 신청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받는 방법 확인 방법 기한 후 신청 방법

오늘은 근로장려금 받는 방법, 확인 방법, 기한 후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청 후 통과가 됐을 때 받는 방법, 심사나 지급 결과 확인 방법, 기한 후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www.jungbos.com

 

이번에는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 단축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 단축

 

지금까지는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연간 장려금 추정액의 35%를 12월과 6월 두 차례에 나눠서 지급하고 9월에 정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하반기분을 지급하는 6월로 정산 시기가 앞당겨집니다.

 

■ 상반기분

9월에 신청받아서 12월에 지급하는 것은 지금과 같습니다.

 

■ 하반기분

지금까지는 3월에 신청받아서 6월에 지급하고 9월에 정산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9월 정산이 없어지고 하반기분을 지급하는 6월에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2년 바뀐 내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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