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배출 과태료와 쓰레기 배출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배출을 잘못하면 최소 5만 원~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를 무는 경우와 쓰레기 배출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쓰레기 배출 과태료
■ 과태료를 무는 경우
최근 들어 구청 공무원들이 직접 가정집을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배출 규정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이때 적발 대상이 된 이유의 대부분은 일반 쓰레기봉투 안에 넣어 버리면 안 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섞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음식물 혼합 배출을 하거나 또는 배출 시간과 장소 그리고 요일을 지키지 않으면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의 과태료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같은 경우는 많이 개선이 돼서 올해부터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내용물을 비워서 또는 라벨을 떼서 등등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보다 쉽게 확인이 가능하게 바뀝니다.
또는 도포/첩합 표시라고 해서 앞으로 두 가지 이상의 재질로 혼합제품을 만들 경우 반드시 재활용 불가 표시를 표기하도록 의무화가 됩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는 각 지자체별로 배출해야 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배출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같은데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서 현재 실행하는 혼합 배출 규정은 솔직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쓰레기 배출 방법
쓰레기 배출할 때 음식물 쓰레기인지 일반 쓰레기인지 헷갈리는 고춧가루, 양파, 마늘 껍질, 김치, 치킨, 생선 뼈, 복숭아 씨앗, 바나나 껍질, 귤껍질을 어떻게 배출해야 되는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다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도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 것은 바나나 껍질과 귤껍질 밖에 없습니다.
■ 고춧가루와 고추장, 된장과 같이 염도가 높거나 매운맛이 나는 음식은 동물의 사료가 될 수 없어서 일반 쓰레기로 버리셔야 합니다.
■ 양파, 마늘 껍질은 매운 향이 강하고 가축의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버려셔야 합니다.
■ 김치나 절임배추처럼 양념이 많이 된 음식은 물에 헹군 경우에만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쓰레기로 버려셔야 합니다.
단, 김치 국물까지 일반 쓰레기로 버리시면 안 됩니다.
■ 치킨, 생선 뼈, 복숭아 씨앗은 너무 딱딱해서 사료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분리해서 버리셔야 합니다.
※ 그런데 위에서 알려 드린 것들은 극히 일부분이고 이외에도 어떤 게 일반쓰레기인지 음식물인지 헷갈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는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데 이것도 음식물에 따라 또 다릅니다.
■ 바나나 껍질, 귤껍질 등 비교적 수분이 많고 부드러운 것들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딱딱한 것들은 일반 쓰레기로 버리면 될 것 같은데 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 수박 껍질이나 멜론 껍질은 딱딱해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예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되고 코코넛과 파인애플 등 그 외 딱딱한 껍질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다 껍질은 딱딱한데 음식에 따라 어떤 것은 일반 쓰레기고 또 어떤 것은 음식물 쓰레기고 결국 음식마다 다르다는 건데 너무 헷갈립니다.
※ 안타까운 점은 이 모든 음식물 쓰레기들을 우리가 다 찾아서 외우고 기억하고 분리해서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수라도 잘못 버리면 적발 시 과태료를 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앞으로 TV에서 공익광고를 많이 보여 준다든지 분리배출 안내문을 책자 별로 자세히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쓰레기 배출 과태료와 쓰레기 배출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과태료 내지 않게 오늘 내용 잘 기억하시고 주위분들에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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