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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민등록증 발급과 전입신고 방법 바뀌는 내용

by jungboes 2022. 7. 7.

주민등록증 발급과 전입신고 방법 바뀌는 내용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주민등록증 발급과 전입신고 방법이 바뀝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은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바뀝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023년 1월부터는 전국에 있는 모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거주지에서 떨어진 타 지역에 있을지라도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 등록자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 신청 및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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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방법

 

 

 

 

■ 거주지를 옮기면 꼭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앞으로는 전입신고 절차에서 바뀌는 부분이 생겨 주민들의 편의가 크게 제고됩니다.

 

□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입 신고를 하러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깜빡하고 가지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입 신고한 날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가지고 와야 이장, 통장이 세대를 방문해서 해당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지 혹은 위장전입은 아닌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과 전입신고 바뀌는 내용 썸네일
주민등록증 발급과 전입신고 바뀌는 내용

 

□ 하지만 앞으로는 전입 신고한 날 증빙 서류를 지참하지 않아도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5일 이내에 제출하기만 하면 이장, 통장의 세대 방문을 통한 확인 절차가 생략됩니다.

 

■ 해외 체류자에 대한 변경 신고제도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해외 체류자가 속할 세대로 해외 체류 신고를 하고 출국한 후 가족의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해외 체류자의 국내 주소를 속할 세대 또는 행정상 관리 주소로 변경이 가능해지고 속할 세대가 없어진 경우에는 읍,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 주소로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주민등록증 발급과 전입신고 방법 바뀌는 내용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분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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