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발급과 전입신고 방법 바뀌는 내용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주민등록증 발급과 전입신고 방법이 바뀝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은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바뀝니다.
■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023년 1월부터는 전국에 있는 모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거주지에서 떨어진 타 지역에 있을지라도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 등록자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 신청 및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이용방법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6월 29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가 무엇인지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이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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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방법
■ 거주지를 옮기면 꼭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앞으로는 전입신고 절차에서 바뀌는 부분이 생겨 주민들의 편의가 크게 제고됩니다.
□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입 신고를 하러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깜빡하고 가지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입 신고한 날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가지고 와야 이장, 통장이 세대를 방문해서 해당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지 혹은 위장전입은 아닌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하지만 앞으로는 전입 신고한 날 증빙 서류를 지참하지 않아도 전입신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5일 이내에 제출하기만 하면 이장, 통장의 세대 방문을 통한 확인 절차가 생략됩니다.
■ 해외 체류자에 대한 변경 신고제도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해외 체류자가 속할 세대로 해외 체류 신고를 하고 출국한 후 가족의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해외 체류자의 국내 주소를 속할 세대 또는 행정상 관리 주소로 변경이 가능해지고 속할 세대가 없어진 경우에는 읍,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 주소로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주민등록증 발급과 전입신고 방법 바뀌는 내용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분들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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