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목적은 대출상환 부담 규모를 줄여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운영하는 캠코(자산관리공사)는 대출원금과 향후 납부할 이자 등을 포함한 대출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후 채무조정 약정을 맺을 계획입니다.
■ 채무조정은 이자 조정과 원금 감면이 있습니다.
□ 채무조정 신청 차주 중 연체가 90일 미만인 차주(부실 우려 차주)는 이자 조정.
□ 연체가 90일 이상인 부실 차주는 원금 감면과 이자 조정이 함께 진행됩니다.
■ 부실 우려 차주의 경우는 연체 30일 이전과 이후로 또 나눠집니다.
□ 연체 30일 이전 차주는 기존 약정금리를 유지하되 9%가 넘는 금리는 9%로 조정해 줍니다.
□ 연체가 30일이 넘는 차주(90일 미만)는 상환기간에 따라서 3%~4%대의 단일금리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 원금 감면은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에 대해서만 진행됩니다.
□ 부채에서 보유 재산을 차감한 순부채 중 60%~80%(최대 90%)의 원금 감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재산이 채무액보다 많으면 원금 감면은 없습니다.
■ 조정된 채무는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됩니다.
□ 거치기간은 최대 1년, 분할상환 기간은 10년 범위 내에서 자금사정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부실 우려 차주 중 부동산담보대출을 채무 조정하는 경우 거치와 상환기간이 최대 3년, 20년으로 늘어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을 알려 드렸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추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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