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12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시작되고 단속 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은 7월 12일부터 시작되었지만 홍보 부족과 혼란스러움으로 인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계도 기간이 끝나는 10월 12일부터는 이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
■ 첫 번째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도 적색일 경우
일시정지 후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 두 번째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우회전을 하기 전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다면 이 또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을 하더라도 단속되지는 않습니다.
※ 단, 만약 우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신호위반 책임은 따릅니다.
■ 세 번째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일 경우
횡단 신호와 상관없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 단, 횡단보도가 초록불일 때 보행자가 있거나 통행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면 일시정지 후 보행자 통행이 완전히 끝난 후 횡단보도 신호와 상관없이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을 정리하자면 아래 내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우회전을 하는 차량은 횡단보도 신호에 상관없이 우회전이 가능하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불일 때도 우회전이 가능하고 단속되지는 않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 책임이 따른다.
□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며 횡단보도를 통행하기 위해 사람이 서 있어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 10월 12일부터는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을 위반하여 단속되었을 경우에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니까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항상 주위를 살피시고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주위분들에게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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