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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방법

by jungboes 2022. 6. 3.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썸네일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이 6월 3일부터 시작됩니다.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은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분들에게 지급되며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7만 5천 명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대상

2022년 4월 1일 이전에 입사한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로 2022 년 6월 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이며 소득 감소 및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감소

지난 1차~5차 지원금 지급 때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요건을 인정하고 신설법인 운전기사의 경우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 근속기간

근수 종사 관리시스템 기준으로 2022년 4월 1일(4월 1일 포함) 이전 입사하여 2022년 6월 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여야 합니다.

 

※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해당 기간 중 7일(휴일을 포함한 역일 기준)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로 22년 6월 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포함.

 

 

■ 법인택시기사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는 6월 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운전기사에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의 소득이 줄어든 운전기사분들의 경우에는 지자체에 직접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6월 말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최대한 빠르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전망입니다. 단, 소 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택시기사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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