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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긴급복지 지원제도 바뀐 내용과 신청방법

by jungboes 2022. 6. 3.

긴급복지 지원제도 썸네일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 바뀐 내용과 신청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금, 조건 등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바뀐 내용이 무엇인지와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지금 당장 생계가 정말 힘들거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등 위기 상황에 처해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분이 매월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 전기세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기본적으로 위기 사유에 해당돼야 신청할 수 있는데 긴급복지 지원제도 개요에 지원대상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그 위기사유 항목에 해당이 돼야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복지 지원제도 바뀐 내용 첫 번째

긴급복지 지원제도 개요에 있는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항목 중 한시적으로 새롭게 추가된 항목이 있습니다.

 

9번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라는 항목 중 하나인 코로나 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입니다.

 

자영업자 분들의 경우는 2020년도보다 2021년도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다면 이번에 상담이라도 꼭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긴급복지 지원제도 바뀐 내용 두 번째

긴급 복지 지원금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중 생계비 지원을 1인 가구와 4인 가구를 예를 들어서 보면 생계비는 1인 가구 488,800원, 4인 가구는 1,304,900원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1인 가구 583,000원, 4인 가구 1,536,000원으로 기존의 26% 에서 30% 비율로 금액이 확대됐습니다. 1인 가구, 4인 가구 외 다른 가구도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만약 긴급 복지 대상자로 선정이 되신다면 생계비 말고도 중한 질병이나 큰 부상으로 인해서 비싼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분들은 1회 300만 원의 의료비를 최대 2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 지원이라고 해서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각 가구별로 가구 수에 따라 18만 원부터 84 만원까지 주거 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교육비와 연료비, 전기요금 등등 필요에 따라 함께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들도 있습니다.

 

■ 긴급복지 지원제도 바뀐 내용 세 번째

재산 기준도 새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주거용 재산 공제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현재 대도시의 경우는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그리고 농어촌은 1억 3천만 원 이하에 해당돼야 했습니다.

 

그런데 주거용 재산 공제가 새로 추가되면서 앞으로 대도시 3억 1,000만 원, 중소도시 1억 9,400만 원, 농어 존 1억 6,500만 원까지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 긴급복지 지원제도 바뀐 내용 네 번째

금융재산 기준도 함께 완화되었습니다. 금융재산 기준에는 생활 준비금이라고 해서 의료비나 생활비 등 최소한의 생활비를 인정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현재 2인 가구고 통장에 700만 원 이상 있는 분들은 원래 기준인 600만 원 보다 높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 생활 준비금의 기준도 기존 65% 에서 100% 로 크게 완화했기 때문에 예전에 재산 기준 때문에 아쉽게 탈락한 분들은 이번에 다시 한번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소득 조건은 완화되지 않았습니다. 소득 조건은 이전과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 등 각 지자체별로 중위 소득 100% 이상으로 소득 조건을 높게 인정해 주는 곳도 있습니다.

 

때문에 거주하시는 각 지자체별 긴급복지 제도 안내문을 잘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방법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은 각 거주지에 있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힘든 분들은 보건복지 콜센터 129번으로 연락하셔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사실 긴급복지 지원을 받으려면 그 기준이 정말 까다롭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우 힘든 상황인 분들만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추가된 항목도 있고 또 자격 기준이 크게 완화됐으니까 까다롭다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상담이라도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바뀐 내용과 신청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분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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