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국세 열람 제도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꼭 알아야 할 미납 국세 열람 제도가 무엇인지와 미납 국세 열람 제도의 신청 대상, 신청 국세, 신청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미납 국세 열람 제도
상가나 주택 등을 임차하실 때 나중에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해 보신 분은 미납 국세 열람 제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미납 국세 열람 제도
미납 국세 열람 제도는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미납 국세 등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상가나 주택 등이 압류돼 공매 등으로 처분이 되는 경우 국세의 우선권 행사로 인해 세입자가 불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국세의 경우 임대인이 체납액이 있어도 압류가 돼 있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이 불가합니다.
이로 인해 임대차 후 해당 건물이 공매나 경매로 처분이 되면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국세청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임대인의 미납 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단, 조세채권은 대외적으로 공시되지 않아서 임차인이 관련 정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 미납 국세 열람 제도의 열람 신청 대상
미납 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임차 예정자입니다.
■ 미납 국세 열람 제도의 열람 대상 국세
미납 국세 열람 제도로 열람할 수 있는 대상 국세는 3가지입니다.
1. 납부 통지서 또는 납세 고지서를 발급한 후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국세.
2. 각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에서 납부하지 않은 국세.
3. 체납액입니다.
신고기한부터 30일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이 가능하고 종합소득세의 경우는 60일이 지났을 때부터 열람이 가능합니다.
■ 미납 국세 열람 제도의 열람 신청 방법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열람 신청은 임차 예정자가 임차할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서 하실 수 있고 열람도 임차 예정자만 할 수 있습니다.
우편, 팩스, 인터넷 등에 의한 열람 신청은 허용되지 않으며 신청하러 가실 때는 아래의 서류들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등 임대인 및 신청인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인의 서명 또는 도장이 날인된 미납 국세 등 열람 신청서.
※ 미납 국세 열람 신청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미납 국세 열람 신청서를 검색하시면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신청인(임차 예정자)의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열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법인 직원이 내방한 경우 신청인(법인)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개인의 가족이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 변경되는 내용
□ 임대차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2023년 4월 3일부터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경우 세무서에서 임차인의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합니다.
□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 신청이 가능했지만 2023년 4월 3일부터는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미납 국세 열람 제도는 임차 보증금 상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해서 반드시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납 국세 열람 제도에 대해 알려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를 계속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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