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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도로 교통 법규 변경 내용(4월 20일~)

by jungboes 2022. 4. 5.

도로 교통 법규 변경 내용
도로 교통 법규

 

도로 교통 법규 변경되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월 20일부터 새로운 도로 교통 법규가 적용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새롭게 적용되는 도로 교통 법규 4가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로 교통 법규 변경되는 내용

 

■ 보행자 통행 우선권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 우선권이 생깁니다.

 

기존에는 별도로 보도나 중앙선이 없는 먹자골목, 주택가 골목 등과 같은 좁은 도로에서 차가 오면 차를 피해서 길 가장자리로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도로 교통 법규가 적용되는 4월 20일부터는 보행자가 도로의 모든 부분에서 차보다 우선 해서 통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일시 정지를 하거나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로 통행

법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도로 주행이 가능해집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운전 중에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의 운전자 주의의무가 일부 완화됩니다. 하지만 명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 시스템에서 직접 운전 요구를 했는데도 운전자가 즉각적으로 조작하지 않는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 보호 구역, 어린이 보호 구역, 장애인 보호 구역

노인 보호 구역, 어린이 보호 구역, 장애인 보호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 노인 보호 구역과 장애인 보호 구역

기존에는 노인 거주 시설이나 장애인 거주 시설도 일부 복지 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만 보호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복지 시설의 주변 도로 중에서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 구역, 장애인 보호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보호 구역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등 관련 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만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어린이들이 자주 다니는 놀이터 같은 곳은 시설이 아니어서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린이들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조례로 정하는 장소, 시설 등도 보호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 범위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의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기존의 도로교통법에서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 범주에 전동 휠체어, 유모차 이용자까지만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노약자용 보행기나 택배기사용 손수레나 마트용 카트 이용자 등은 법률상으로 보도 통행이 금지돼 있었지만 4월 20일부터 적용되는 도로 교통 법규에는 보행자로 규정됩니다.

 

 

오늘 도로 교통 법규 변경되는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를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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