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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차량 정기 검사 지연 과태료 변경(4월 14일~)

by jungboes 2022. 4. 5.

차량 정기 검사 지연 과태료
차량 정기 검사

 

차량 정기 검사 지연 과태료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4월 14일부터 차량 정기 검사 지연에 따른 행정 제재가 강화되면서 차량 정기 검사 지연 과태료도 변경됩니다.

 

 

차량 정기 검사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일정 기간마다 차량 정기 검사를 받아야 되고 검사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승용차는 신차 등록 후 4년이 지났을 때 차량 정기 검사를 받아야 되고 그 후에는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영업용이나 화물차나 승합차는 연도나 차종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차량 정기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차량 정기 검사 통지서나 종합 검사 통지서가 나왔을 때 미루다가 검사 기간이 지나서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통지서가 나왔을 때 기간을 잘 기억하셔서 기간 내에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4월 14일부터는 차량 정기 검사 지연 과태료가 올라갑니다.

 

 

■ 차량 정기 검사 지연 과태료 변경

4월 14일부터는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정기 검사나 종합 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검사가 지연된 기간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가 변경됩니다.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과태료가 기존 2만 원의 2배인 4만 원이 됩니다. 30일 이후에는 기존에는 3일마다 1만 원씩 붙었지만 앞으로는 2배인 3일마다 2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에는 최대 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늘어났지만 이제는 최대치가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2배가 됩니다.

 

이제부터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검사 통지서가 나오면 검사 기간을 넘겨서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에 꼭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차량 정기 검사 지연 과태료 변경되는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를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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